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부산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