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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99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복합시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5(서빙고동)에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2.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3. 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① 센터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 대상

센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제5조제4항을 위반했을 때

제8조

사용료의 징수·면제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ㆍ수익 전반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