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2.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지원 사업
3.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5. 그 밖에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민잔재 청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교육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 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삭제〈2025. 9. 3〉 [전문개정 2025. 9.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