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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9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0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
2. “난독”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증상을 말한다.
3. “난독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을 파악하고, 난독 학생에게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단검사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판별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4. 단위학교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
5.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사연수

도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치료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