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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9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