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30.>
이 조례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
1.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부산광역시상품권(이하 “시상품권”이라 한다)
나. 구청장ㆍ군수가 발행하는 구ㆍ군상품권(이하 “구ㆍ군상품권”이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10조에 따라 시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시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시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소지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화폐의 중층구조”란 시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적 서비스를 추가하여 구ㆍ군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특정 지역 및 업종, 단체 등에서만 적용되는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는 시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특화상품”이란 지역화폐의 중층구조에 따라 시상품권을 특정 지역 및 업종, 단체 등에서만 적용되도록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로 특화된 상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상품권 종류ㆍ발행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시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보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1. 시상품권 발행ㆍ유통에 관한 사업
2. 구ㆍ군상품권 발행ㆍ유통의 지원 사업
3. 지역화폐의 중층구조에 의한 연계 사업
4. 지역화폐 인식개선 및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 또는 구ㆍ군이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의 지역화폐의 활용 확대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역 내 기관, 기업, 단체 등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상품권 및 구ㆍ군상품권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의 업무 지원
5. 지역화폐 관련 보안, 불법 할인ㆍ환전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지역화폐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역 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상품권의 명칭은 동백전으로 하고, 시상품권의 종류는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한다.<개정 2020. 9. 30.>
⑤ 시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신설 2020. 9. 30.>
⑥ 시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시상품권의 명칭, 판매대행사명,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신설 2020. 9. 30.>
⑦ 시장은 필요에 따라 시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9. 30.>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범위
2. 추가되는 특화 서비스의 내용
3. 비용의 자기부담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특화상품이 구ㆍ군상품권과의 연계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1. 7. 14.]
① 시장은 시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시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30.]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시장이 시상품권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면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등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될 때에는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또는 등록 취소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시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시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시상품권
3. 시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시상품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상품권인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시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제15조와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구ㆍ군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ㆍ군상품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구ㆍ군상품권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구ㆍ군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 구ㆍ군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맹점으로 제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구ㆍ군상품권을 시상품권과 교환하는 등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 할인율을 고려하여 교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구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ㆍ군상품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사항을 다음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 관계 구축 등에 미친 영향
2. 구ㆍ군상품권 보급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구ㆍ군상품권 지원과 시상품권과의 연계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운영대행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8. 12.,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화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신설 2021. 7.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7. 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화상회의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