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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8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공공기관의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부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수당 및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와 공공기관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보호관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