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자립하여 원활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별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제도 안내 및 실무지원 서비스
3. 금융‧재무‧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
4.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5.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서비스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