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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자립하여 원활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별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제도 안내 및 실무지원 서비스
3. 금융‧재무‧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
4.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5.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서비스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