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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8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9. 25.>

제3조

감사위원회의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9. 25., 2023. 8. 16.>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촉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2명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9. 25.>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6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9. 25.>]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9. 25.>
1. 시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9. 25.>]

제8조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9. 25.>]

제9조

위원의 겸직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9. 25.>]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9. 25.>]

제11조

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9. 9. 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ㆍ여비의 지급기준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8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9. 25.>]

제12조

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9. 25.>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9. 25.>]

제13조

상대방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9. 25.>]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9. 25.>]

제15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이 장기근속을 통해 감사역량을 축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12조에서 이동 <2019. 9. 25.>], [전문개정 2019. 9. 25.], [제목개정 2023. 8. 16.]

제15조의2

독립성

①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공무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시장에게 감사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6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6., 2023. 8. 16.>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구ㆍ군 및 구ㆍ군비 보조단체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제13조에서 이동 <2019. 9. 25.>]

[전문개정 2019. 9. 25.]

제17조

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반기별로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8조

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ㆍ범위ㆍ시기ㆍ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9조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9. 25.>

[제14조에서 이동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