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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9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0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통학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통학자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 고등학교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ㆍ사립 고등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

제4조

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0분의 10
2.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 정원의 100분의 10

제8조

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