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계룡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2.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11.10.>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부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