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정한다)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 등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ㆍ 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은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계룡시에 제공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1.12.3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에게 수당,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견학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30.>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