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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97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성주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학부서는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하며, 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 위원 : 대학졸업생 중 임원 역임자, 교수진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분야 전문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육시간

대학의 교육은 총 수업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과정편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1개 과정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
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며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10조

제적,결석,상벌 등

① 학과 이수 중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 및 자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② 사전 통보 없이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
③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은 수료식시 포상할 수 있다
④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

총 수업 일 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하며, 수료생에게는 성주군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2조

농업현장학습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점수 인정

대학의 수료생이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시간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