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학부서는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하며, 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 위원 : 대학졸업생 중 임원 역임자, 교수진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분야 전문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학의 교육은 총 수업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1개 과정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
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며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① 학과 이수 중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 및 자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② 사전 통보 없이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
③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은 수료식시 포상할 수 있다
④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총 수업 일 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하며, 수료생에게는 성주군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의 수료생이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시간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