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주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2호 및 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