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국의 섬”이란 신안군 도초면을 말한다.
2. “수국의 섬 조성”이란 도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국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국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국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국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국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국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도초면의 주민대표
2. 수국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