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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6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잔화의 섬”이란 신안군 팔금면을 말한다.
2. “금잔화의 조성”이란 팔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금잔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잔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금잔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잔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팔금면의 주민대표
2.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