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31.>
1. “해수욕장”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며, 신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0.07.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서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7.31.>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31.>
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31.>
① 해수욕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7.31.>
②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07.31.>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4.10.1.>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 신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
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4.10.1.>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07.31., 2023.10.10., 2023.11.24., 2024.10.1.>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3. 신안경찰서장
4. 목포기상대장
5. 신안소방서장
6.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7. 신안군 보건소장
8.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
9. 개장 해수욕장 읍ㆍ면장
10.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1.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2024.10.1.>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