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교통안전취약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교통안전취약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나.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야광조끼
2. 각종 교통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3. 그 밖에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