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 9명 이내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 3명 이내
3. 시민단체ㆍ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 7명 이내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 3명 이내
② 제1항 각 호별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각 호별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군민을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ㆍ추천인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성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협의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민이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시 청구인 대표를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 대표가 토론회 등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군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의 업무 이행
라.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
② 관리부서의 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청구 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의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군수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토론회 등이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