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사업”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ㆍ사망ㆍ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