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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9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구민 및 구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이하 “SNS”라 한다)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4. “SNS 활동지원단”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

SNS 민원 처리

①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SNS 활동지원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활동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활동지원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활동지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 활동지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SNS 활동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SNS 활동지원단 지원

①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