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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895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1.07.13.><개정 2023.11.16.>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5.>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1.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6.2.25.>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구청장은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산ㆍ학ㆍ관ㆍ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11.16.>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3.11.1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개정 2026.2.25.>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제9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개정 2026.2.25.>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1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11.16.>

제12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3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4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하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입양하게 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제16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입양하게 하는 경우 입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 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2.25.>

제17조

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 및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동물생산업 <신설 2023.11.16.>
2. 동물수입업 <신설 2023.11.16.>
3. 동물판매업 <신설 2023.11.16.>
4. 동물장묘업 <신설 2023.11.16.>
5. 동물전시업 <신설 2023.11.16.>
6. 동물위탁관리업 <신설 2023.11.16.>
7. 동물미용업 <신설 2023.11.16.>
8. 동물운송업 <신설 2023.11.16.>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8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ㆍ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5.]

제20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0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6.2.25.]

제21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ㆍ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07.13.>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2.25.]

제22조

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2.25.]

제23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3.>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2.25.]

제24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조명개정 2023.11.16.]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6.2.25.]

제25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6.2.25.]

제26조

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랑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6.2.25.]

제27조

표창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5.>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