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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95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구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관내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청구

①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