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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5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개정 2022.2.14.><개정 2023.10.5.><개정 2025.9.25.>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5.9.25.>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5.>
3.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9.25.>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신설 2023.10.5.><개정 2025.9.25.>
5. <삭제 2025.9.25.>
6. <삭제 2025.9.25.>
7. <삭제 2025.9.25.>
8. <삭제 2025.9.25.>
9. <삭제 2025.9.25.>

제3조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2.1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2.14.>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2.14.>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0.5.>
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2.14.>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2.1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2.14.>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2.1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2.14.>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4.]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2.14.>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10.5.>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14.><개정 2025.9.25.>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22.2.14.>

제13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2.14.>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