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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5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며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3.10.5.>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

시설의 사용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20. 5. 14.]

제13조의3

사용료 등

① 지원센터 내 시설물과 시설물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구 및 지원센터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문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면제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⑤ 지원센터의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5. 14.]

제14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5.>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업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출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센터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1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산하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 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2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등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