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경기부 담당 국장, 부단장은 경기부 담당 과장, 주무는 경기부 담당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구청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를 대표 및 경기부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 대행
3. 주무 :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경기인의 구성인원 및 임용
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모범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
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해임
6. 우수경기인 선발 및 우수경기인 유치비 지급
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기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ㆍ
1. 당연직 위원은 경기부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인을 임용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ㆍ중랑구 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5년 이상의 선수경력과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① 경기인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
② 경기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① 구청장은 경기인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경기인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조례를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