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시설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 중 소유자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은 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0.>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내역
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5.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ㆍ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