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봉화군 브랜드 홍보사업
4. 버스 단일요금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5.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개선사업
6.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
7.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
8. 택시 브랜드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
9.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지원 사업
10.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
11.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