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성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ㆍ정수
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에 대한 허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