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도모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도모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 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ㆍ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ㆍ청소년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4. “의료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질병 의료비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
2. 구강 건강 및 시력 관리 지원
3.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영양 관리 지원
4. 비만 및 당뇨 예방ㆍ관리 지원
5.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6.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8.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9.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 제시
3.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및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대하여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