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 및 기관ㆍ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ㆍ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ㆍ장애인복지법ㆍ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
8.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9.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나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법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ㆍ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와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