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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4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 해서 적용한다.

제3조

지원 결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ㆍ군 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구ㆍ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ㆍ군비 40퍼센트로 하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 및 제2항의 소요재원 부담률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ㆍ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ㆍ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ㆍ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 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

반환통지 등

① 구청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금품을 구청장ㆍ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지원금을 제4조제2항의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원의 확보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