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삭제 <2020.7.10>
5. 삭제 <2020.7.10>
6. 삭제 <2020.7.10>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수ㆍ학습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ㆍ교직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