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 고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 고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 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 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 사이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천안시장이 정한 기간 을 말한다.
3. “산불유관기관”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 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산림보호법」과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예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
3. 산불진화활동
4. 산불 원인ㆍ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학술ㆍ조사ㆍ연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산불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활동
시장은 산불방지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 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서의 규정한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