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