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3. “식품접객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식품 및 공중위생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제6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 교육 지원 사업을 전문교육기관, 공중위생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영업자
2.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영업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업자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중위생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대표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생교육 지원대상의 선정
2. 위생교육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