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교육감등" 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관련 정보
2.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4.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5. 각종 교육정보 및 지역소식
6. 그 밖에 교육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를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 및 학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게시물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금액 및 그 밖에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사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정책 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취재기사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에 대하여 취재기사 등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