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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93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시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의 모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
7.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안전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방안
3.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
5. 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학급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사전안전점검

교육감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답사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형 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10조

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4.]

제11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4.]

제12조

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