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겸임수당의 지급일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로 한다.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