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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893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07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3조

지급일

겸임수당의 지급일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4조

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