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4. 12. 27.>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 ㆍ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ㆍ중등교육과정ㆍ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 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수있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27.]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