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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2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4. 12. 27.>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및 재지정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 ㆍ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ㆍ중등교육과정ㆍ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 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수있다.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27.]

제16조

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