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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25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