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서해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3.,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신설 2021.5.3.>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5.3.>]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5.3.>]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1.5.3.>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1.5.3.>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5.3.>]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21.5.3.>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5.3.>]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5.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4., 2026.6.29.>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3., 2023.5.4., 2026.6.29.>
[제목개정 2023.5.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2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5.4.]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