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2명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6.6.29.>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