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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91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첨단기술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의 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스마트에코시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공간환경에 활용하며 주민이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2.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마을과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에코도시 3. 첨단기술과 생태가 도시의 공간환경에 융합하여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합도시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사회, 지역경제가 균형발전하며 현세대와 차세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의 핵심가치
2. 스마트에코시티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에코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스마트에코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4., 2020.12.14.,2021.5.3.,2021.7.12., 2023.8.28., 2024.7.8.>
③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총괄건축가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개정 2026.6.29.>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조경, 환경,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청장이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에코시티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4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도시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해구 스마트에코시티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의제화
2. 의제화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에코시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