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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1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달성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단체”란 학교폭력예방 또는 대책활동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공익 목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달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철거나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그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군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과)장 또는 장학사, 대구달성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달성군 교육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협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5.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