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 5. 1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 및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달서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5. 11]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11.]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1.]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1.]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5. 11.]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아동권리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11]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 5. 11.]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③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 5. 11.]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1.]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1.]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1. 달서구의회 의원 (신설 2025. 8. 11.)
2.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신설 2025. 8. 11.)
3.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부서장 (신설 2025. 8. 11.)
4. 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5. 8. 11.)
5.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5. 8. 11.)
6. 기타 아동 정책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8. 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 5.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