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기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한다.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
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