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공교육 보완과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5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장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영어교육특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과장, 원전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관할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교육특성화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어교육특성화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영어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