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사업
3.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관악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