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로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로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7.>]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17.>]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7.>]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1.17.>]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7.>]